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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합병인수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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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인수계약서 
 기본합의서
 (양도 양수 약정서)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칭한다)의 경영권 및 회사발행주식 중 일부를 양도 양수하기 위하여 홍길동(이하 갑이라 칭한다)과△△△주식회사(이하 을이라 칭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갑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을주소:
 상호: △△△주식회사
 대표이사:
 
 -다음-
 
 제1조(매매약정의 대상)
 
 1.회사의 경영권 및 경영권에 종속되는 일체의 권리와 의무.
 2.갑의 소유인 회사의 발행주식 보통주( )주 액면금액 ( )원.
 
 제2조(매매 약정기준)
 1. 본 기본합의서의 매매약정은 별첨의 회사 제( )기 대차대조표( 년월일 현재 )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기준대차대조표라 한다)
 
 제3조(매매대금)
 1. 회사의 경영권 및 주식(보통주 몇주)의 매매대금은 금( )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기본실사 및 정밀실사 결과에 따라 기준 대차대조표를 수정하며 수정후 대차대조표(이하 수정대차대조표라 한다)의 자본총계액이 감소될 경우 그 감소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단, 재고자산 부족으로 인한 감소액 중금( )원내의 금액은 업무상 착오분으로 인정하여 차감금액에서 제외한다.
 3. 본조 2항 단서의 한도를 초과하는 감소액 및 자산감소의 원인이 고의에 의한 것 이라고 인정되는 금액은 2항의 단서에 불구하고 매매대금에서 차감한다.
 
 제4조(계약금지급 및 주식인도)
 1. 본 기본합의서 체결시 을은 갑에게 계약금으로 금( )원을 지급한다.
 2. 갑은 계약금 수령과 동시에 회사주식 보통주 ( )주와 주식 명의개서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을에게 인도한다.
 3. 을은 본 약정 해제시 2항의 주식을 갑이 지불할 위약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조(기본 실사)
 1. 을은 회사의 자산 및 부채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본실사를 실시한다.
 2. 을은 기준 대차대조표에 의거하여 실사하며 대차대조표상의 전 계정과목에 대하여 실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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