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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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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계약서
채권자 ____________(이하 ‘갑’이라 한다.)와 채무자 _____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및 담보제공자 ____________(이하 ‘병’이라 한다.) 간에 근저당권 설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20 년월 일자로 갑과 을의 사이에 체결한 계속적 매매 등 상거래계약에 기준하여 위의 거래 및그 파생거래에 따라, 을이 갑에게 이미 부담했으며, 또한 장차 부담할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목록에 기재한 을의 소유에 소속하는 부동산 위에 제번, 병 소유에 소속하는 부동산 위에 순위 제 번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① 채권최고액 : 만원
② 약정기한 : 20 년월 일부터 20 년월 일까지
③ 이자는 연 할로 하며 매월 말일 지참 지급한다.
제2조 을이나 병이 다음의 각호의 하나라도 해당되었을 때에는 전부 기한의 이익을 잃으며 즉시 현존하는 채무금액을 일시불해야 한다. 이때 지연손해배상을 지불하기로 한다.
① 1회라도 거래채무의 지불을 지연시켰을 때
② 다른 채무 때문에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경매, 조세공과의 체납처분 등을 받았을 때
③ 다른 채무 때문에 파산, 화의 혹은 회사정리 등의 신청이 있었을 때
④ 담보물건을 멸실, 훼손 혹은 가치를 상당히 감소시켰을 때
⑤ 기타 본 계약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
제3조 갑이 증담보 혹은 대담보를 청구하면 을은 즉시 이를 제공하든가, 아니면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해야 한다.
제4조 을이나 병은 담보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팔거나 혹은 빌려주는 등, 그 형상을 변경하려 할 때는 미리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조 갑이 담보물건의 조사 혹은 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때는 을이나 병은 어느 때라도 이에 응하기로 한다.
제6조을 또는 병은 본 계약에 의한 전액을 완전 변제할 때까지는 담보물건에 대하여 갑이 승인하는 금액 이상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계속하며 갑은 이 보험증권 위에 질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 을과 병이 기한의 이익을 잃고 또는 기한 내에 변제를 못했을 경우에는 갑은 그 선택에 따라 담보물건의 경매와 바꾸어 대물변제로써 담보물건 전부의 소유권을 금 만원으로 견적하고 취득할 수가 있는 것으로 하여 본 계약에 기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동시에 소유권이전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을과 병은 전항에 따르는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갑에게 제출해 놓도록 한다.
제8조제1 조제 3조및제7 조에 기준하는 등기는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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