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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소원심판청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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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인황모씨(黃○○)
 부산광역시 낙원구 낙원동 1004번지
 (전화 000-0000)
 대리인 변호사 뺀질이
 부산광역시 구동 000번지
 
 피청구인○○군수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부터 2002. 04. 00. 서울시 백양산터널 톨게이트
 부근에서 전차선을 막고 모든 운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당하자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임을 확인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해된 권리
 
 헌법 제00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의 원인
 
 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부터 2002. 04. 00. 서울시 백양산터널 톨게이트
 부근에서 전차선을 막고 모든 운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당하자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
 
 청구이유
 
 가. 사건의 개요
 나. 위 부작위의 위헌성
 다.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신청과정 등 약술)
 
 첨부서류
 
 가. 각종 입증서류
 나. 소송위임장(소속변호사회 경유)
 
 200 ...
 
 신청인대리인뺀질이 (인)
 
 헌법재판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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