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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면허(변경)시설설치신고서법인의합병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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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호 서식〕〈개정 94.2.28〉 
 처리기간
 
 법인의 합병신고서
 □삭도
 □궤도
 □사업면허(변경)
 □시설설치신고서
 
 3일
 
 신신
 청고
 인인
 ①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사업의종류
 □ 삭도 (□ 왕복식 □ 자동순환식 □ 고정순환식
 □ 견인식 □ 화물)
 □ 궤도
 ⑤사업장의위치
 
 예정일자
 ⑥기공
 ⑦준공
 ⑧사업개시
 
 삭도궤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귀하
 
 직할시장
 
 도지사
 
 구비서류
 (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의 면허신청 또는 그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1. 사업계획서
 수수료
 20,000원
 (사업면허 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2. 선로도 및 기종점의 위치도 1부
 3. 사업개시에 소요되는 자금 및그 조달방법을 기재한 서류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연간추정수송량산출서 1부
 5. 추정사업수지계산서 1부
 ※ 면허의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관련되는 구비서류만 갖추면 됩니다.
 (전용삭도 또는 전용궤도의 설치신고를 하는 경우)
 1. 설치계획서(삭도시설의 경우에는 운반기구의 최고속도총대수정원 및 적재중량과 동력설비의 종류 및 능력을 궤도시설의 경우에는 차량의 최고 운전속도총대수정원 및 적재정량을 각각 기재한다) 1부
 2. 선로도 및 기종점의 위치도(축적 5만분의 1이상의 종단도에 선로정류장 및 정차장 기타 중요한 공작물의 위치를 기재한다) 1부
 33331-11911민 210㎜×297㎜
 94. 1. 26 승인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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