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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임.요금변경인가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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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2호 서식] (앞면)
 □ 신고서
 □ 변경신고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
 □ 인가신청서
 □ 변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신
 고청
 인인
 ①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사업의종류
 
 ⑥운행형태
 
 ⑦사업구역
 
 ⑧ 신고인가 또는변경하고자
 하는 운임 및 요금의 종류와
 금액 및 적용방법
 
 ⑨변경사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월일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신고의 경우
 ①가. 운임요금표 및그 신구대비표(신구대비표는 운임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②나. 택시요금미터 변경계획에 관한 서류(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합니 다) 1부
 ③2. 인가신청의 경우
 ④가. 운임요금표 및그 신구대비표(신구대비표는 운임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⑤나. 구간제 운임에 있어서는 운임구간을 표시한 서류 1부
 수수료
 1,000원
 
 33331-22811민 210㎜×297㎜
 98.5.9승인 (신문용지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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