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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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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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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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제1조 (명칭) : 본회는 ○○○라 정한다.
제2조 (목적) : 본회는 아마추어 무선사 정신에 입각한 우호적 봉사 정신에 그 기초를 둔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 본회의 사무소는 하남시 창우동에둔다.
다만 회장의 자택 또는 직장사무실을 연락사무소로 둘수 있다.
제4조 (회원의 구성) :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가족회원을 둔다.
1. 정회원은 아마추어무선사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콜사인을 부여 받은 자로 한다.
2. 가족회원은 회원의 가족증 자격을 취득하고 콜사인을 부여 받은자로 한다.
제5조 (신규회원): 신규회원은 회장,총무,고문의 인준으로 가입할수 있다.
제6조 (권리) :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갖는다.
단, 가족회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탈퇴) : 본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탈퇴서를 제출하고 본회에서 지급한 개인용품을 반납하여야 하며, 모든 재정을 본회에 귀속한다.
다만, 사망 및 지방 이사등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회원으로 유지할수 없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할 경우에는 현금자산을 회원수로 나눈 금액을 반활할수 있다.
제8조 (회원의 준수사항) : 회원은 정관을 준수하고 본회의 명예를 지키기위하여 품위있게 행동 하여야 하며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위하여 항상 노력 하여야 한다.

제2장 임원선임 및 임무

제9조 (구성) :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회장(1), 총무(1), 회계(1), 고문(1), 자문(회장추천), 기술위원(1)
제10조 (임기) :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보선자의 임기는 잔여 기간으로 한다.
단,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는 권한대행으로 한다.
제11조 (회장)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수 있다.

제12조 (총무) : 총무의 업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원 관리 및 각종 회의 준비, 연락망 유지등의업무를 총괄한다.
제13조 (재정) : 재정은 회비의 순환 및 회비지출등 재정의 업무을 담당한다.
제14조 (감사) : 본회는 감사 1인을 두며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연임 할수 있다.
1.감사는 본회의 업무를 수시로 감사할수 있으며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2.본회는 감사의 직무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제15조 (고문) : 본회는 고문을 둘수 있으며 전회장을 고문으로 임명한다.
제16조 (자문위원) : 본회의는 약간의 자문위원을 두며,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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