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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제외통지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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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징수의무자 인적사항 
 2.상호(법인명)
 
 3.대표자
 
 4.사업장주소
 
 5.사업자등록번호
 
 6.업종
 
 위 원천징수의무자는 아래 사유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월 징수분부터) 매월 신고·납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반기별납부대상 제외사유
 ·
 ·
 ·
 
 년월일
 
 세무서장
 
 ※ 유의사항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고 있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이 통지
 서를 받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월의 징수분부터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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