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법인의합병
 □인가신청서
 □신고서
 처리기간
 5일
 ①합병하려는법인②갑
 ③법인의명칭
 
 ④주소
 (전화번호: )
 ⑤대표자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을
 ⑧법인의명칭
 
 ⑨주소
 (전화번호: )
 ⑩대표자성명
 
 ⑪ 주민등록번호
 
 ⑫합병후 존속또는
 합병에의
 하여설립
 되는법인
 ⑬법인의명칭
 
 ⑭주소
 (전화번호: )
 ⑮대표자성명
 
 사업의종류
 
 노선 또는 사업구역
 
 합병의 방법 및 조건
 
 합병하려는 일자
 ...
 합병사유
 
 □제2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
 자동차운수사업법 의 규정에 의하여
 □제55조의 12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자동차운송사업 □합병인가를 신청합니다.
 법인의
 □자동차대여사업 □합병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피합병법인 대표자(갑): (서명 또는 도장)
 피합병법인 대표자(을): (서명 또는 도장)
 합병후존속(설립)법인 대표자: (서명 또는 도장)
 귀하
 구비서류
 1. 합병계약서의 사본 1부
 2. 당해사업의 최근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명세서 1부
 수수료
 3,000원
 3. 기존법인의 경우: 정관 및 등기부등본 임원 명부 각 1부
 4. 법인설립시: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명부,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 또는 사원모집계획서 각 1부
 5. 합병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노선도(노선업종에 한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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