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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번호판재교부등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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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호 서식] 제호
 등록번호판재교부등신청서
 
 표시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신청인
 성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자동차
 등록번호
 
 차종
 
 용도
 
 재교부사항□ 앞번호판 □ 뒤번호판 □ 앞뒤번호판 □ 재봉인
 재교부사유□ 분실멸실도난 □ 훼손 □ 갱신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의 제시로 주민등록표초본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에 한 합니다) 1부
 2. 경찰서장이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등록번호판의 분실 또는 도난을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3. 헐어서 못쓰게 된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헐어서 못쓰게 되어 신청하는 경우에 한 합니다.
 4. 자동차등록증
 33331-09411 210㎜×297㎜
 96.10. 4 승인 (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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