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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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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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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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망자의 본적지에서 신고할 경우에는 신고서 2통, 기타의 곳에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3통을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다만, 사망자와 호주승계인의 성명은 한자로 기재하고 한글표기를 ( )안에 기재합니다.

3. 신고명칭중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삭제합니다.

4. 제3란중 성별란, 제5란중 장소구분란, 제10란, 제11란, 제12란, 제13란은 해당번호에 ○표시를 합니다.
(예:)

5. 제3란 중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6. 제6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합니다.
가. 호주승계인이 전호주와 호적을 달리하는 경우 그 취지.
나. 선순위의 호주승계인이 호주승계권을 포기한 경우 그 취지 및 포기자의 성명과 본적.
다. 기타 호적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명료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

7. 제7란 호주승계인란은 호주승계인이 전호주의 사망신고와 호주승계신고를 동시에 할 때에만 기재합니다.

8. 제8란 중 자격란에는 동거하는 친족, 호주, 친족, 동거자,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등 신고인의 해당자격을 기재하고 호주승계를 동시에 신고할 경우에는 “호주승계인”이라 기재합니다.

9. 제9란 사망전 직업은 사망전 또는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이 발생한 때의 직업을 구체적, 서술적으로 상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운동화를 제조하는 ○○회사의 경리사원)

10. 제12란 교육정도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화되 각급학교의 재학또는 중퇴자도 해당학교의 번호에 ○표시를 합니다.

11. 제13란과 제14란의 기재는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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