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96. 8. 20> (앞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아래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승계전(양도인)
 승계후(양수인)
 영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허가(신고) 번호
 
 영업의종류
 
 승계발생사유
 
 양 도양 수일
 년월일
 공중위생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구비
 
 서류
 1.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영업양도의 경우① 양도계약서 사본 1부. 다만, 양도인의 행방불명( 무단전출을 포함한다)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사실확인등을 통하여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1부
 -상속의 경우 ① 호적등본 1부
 ② 상속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기타 해당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행정처분내용고지 및 가중처분대상업소확인서(영업양도, 양수의 경우에 한함)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안내
 제출하는 곳
 시장군수구청장
 처리부서
 시민봉사실
 수수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처리기간
 즉시
 유의사항
 지위승계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불이익 처분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행정처분(영업정지, 허가취소, 영업장폐쇄명령등)
 -공중위생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
 
 31311-13111민 -뒷면계속- 210㎜×297㎜
 94.6.15승인 (신문용지54g/㎡)
 (뒷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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