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영업□요금변경신고서 |  
        |  |  
        |  |  
        |  |  
        | [별지 제4호 서식] ()
 □영업
 □요금
 변경신고서
 영업소
 ①명칭
 
 ②영업신고증번호
 
 ③소재지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영업자
 ④성명(법인은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⑤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⑥주소
 
 ⑦영업소명
 
 ⑧영업시설의구조
 
 ⑨요금
 변경
 내용
 임대료수수료명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동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신고인 (서명 또는 도장)
 주소
 구청장 귀하
 구비
 서류
 (영업변경시)
 1. 시설구조변경시: 시설구조도 및그 설명서 1부
 2. 기타 신고사항 변경시: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요금변경시)
 1. 임대료수수료 변경 산출근거의 자료 1부
 
 영업(휴업폐업)신고 안내
 제출하는 곳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가정복지과(혼인예식장,혼인상담)
 사회복지과(장례식장)
 수수료
 수입증지 4,000원
 처리기간
 3일
 유의사항
 o영업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14조)
 o요금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요금을 변경할 경우에는 영업소폐쇄 또는 6월 이하의 영업정지를 받게 됩니다.(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9조)
 
 31315-00811민 210mm×297mm
 94.6.15승인 (신문용지54g/㎡)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