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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중개사무소이전(상호변경)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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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상호변경)신고서 ※ □는 해당되는 란에 ∨표를 하시고, 아래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자
 ①중개업자
 종별
 □법인□ 공인중개사 □중개인
 ②성명
 (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사무소
 ⑤명칭
 
 ⑥등록번호
 
 ⑦소재지
 
 (전화)
 ⑧변경후명칭
 
 ⑧변경후소제지
 
 소속중개
 업자
 ※합동사무소인경우에한함
 ⑨ 등록번호
 ⑩성명
 ⑪주민등록번호
 ⑫주소
 ⑬자격증번호
 (공인중개사)
 
 부동산중개업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
 
 귀하
 구비서류
 등록증 또는 분사무소 설치신고필증
 ※신고안내
 신청하는 곳
 시. 군. 구
 담당부서
 
 수수료
 
 처리기간
 일
 주의사항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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