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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농지등가업)상속공제액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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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4호 서식] (주택 . 농지등 가업) 상속공제액계산서
 
 □주택
 □농지
 □가업
 
 상속 공제액 계산서
 
 주택
 구분
 계
 대지
 건물
 비고
 면적
 
 ①가액
 
 농지등
 구분
 계
 농지
 초지
 산림지
 영농법인
 출자지분
 어선 (톤)
 어업권
 ②면적
 
 ③가액
 
 ④가업
 
 ⑤물적고제대상금액
 
 ⑥물적공제종합한도
 1억원
 ⑦물적공제계
 (⑤,⑥중 적은 금액)
 
 ⑧
 ⑨영농 (양축, 영어)
 상속인이 받는 농지등
 
 ⑩추가공제한도
 
 ⑪공제액
 (⑤-⑥,⑨,⑩ 중적은금액)
 1억원
 (임업후계자가 산림지를 상속받는 경우는 2억원)
 물적공제합계
 (⑦+⑪)
 
 ※기재요령
 1. ①란에는 여러개의 주택이 있을 경우 그 주택가액이 가장 높은 것을 기재하며, 상속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이 있는 경우는 그 공제대상 내역을 비고란에 기재합니다.
 2. ②란은 종류별로 상속세법 제11조의3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한도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한도면적을 기재하며(어업권은 해당어장의 면적을 기재), ③란을 기재함에 있어서 20톤이상의 어선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④란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사업용 재산가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4. ⑨란은 ②의 가액중 영농(양축 . 영어)상속인이 상속받는 농지 등의 가액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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