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시설안전관리협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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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시설안전관리협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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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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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시설안전관리협조문
위험물시설 안전 관리 협조문

주민 여러분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 드리면서, 우리지역의 안전을 위해 위험물의 저장취급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소방법에서는 유류 등 화재위험성이 높은 물질을 위험물로 정하여 지정수량(허가기준량) 이상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려면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시민들께서는 이를 잘 준수하고 계시나 일부에서 관련 법령을 알지 못해 허가없이 저장취급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화재의 위험성으로 인해 법규 위반에 따른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소방서에서는 무허가 위험물(시설)이 완전히 없어질 때가지 금년 2~4월중 일제단속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펴 나갈 계획이니, 허가기준량 이상의 위험물을 허가 없이 저장취급하시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속기간 : 2004. 2. 23. ~4. 15. (2개월)
○문의: 남부소방서 방호과 예방계 ☎ 111-1111, FAX 111-2222

<중점단속내용>

- 무허가 위험물(이동탱크 차량 포함) 저장취급여부
☞ 세녹스등 연료첨가제의 무단 및 화물차량 적재등 확인
☞ 유사휘발유 제조등을 위한 불법 저장시설 설치 여부
☞이동탱크차량의 상치장소 확보 및 위반 여부
- 구조적(지하층 및 밀폐장소 유증기체류 등) 위험요소 상존 여부
- 안전관리적 소홀로 인한 재난 위험성 여부
- LPG충전소 소방방화시설 적정성 여부
-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 시설기준 및 저장취급기준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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