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과정학자금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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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과정학자금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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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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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과정학자금지급신청서
석사과정 학자금 지급신청서

1.신청자
입학년도
학번
학과
전공
성명
지도교수
전화

원내 :
집:

2. 기간:년월-년월
학자금 지급지침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 학년도 학자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3. 계좌번호: 신입생 및 계좌번호 변경자만 기재 신청자: (인)

은행 및 예금종류
은행 지점 예금
지도교수 : (인)
계좌번호

학과장: (인)

(학자금 지급지침 중 관계조항)

제5조(지급절차) ① 학자금 지급대상자는 매 학년도 제1학기 개시 후 10일 이내에 학자금 지급 신청서(소정양식)에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확인을 받아 이를 학생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 2학기에 복학하는 학생은 제 2학기 개시 후 1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생처장은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의견에 따라 학자금의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매월 20일까지 회계담당부서장에게 그 지급을 의뢰한다.

제7조(근무의무) 학자금을 지급 받는 학생은 소속학과의 계획에 따라 1주 10시간 범위 내에서 교수의 지시를 받아 학과의 연구 및 교육업무를 도와야 할 근무의무를 진다.

제8조(지급제한) 학자금의 지급을 받은 자가 학기 중 제7조의 근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요청에 따라 학자금의 전액 또는 반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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