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단,재단)설립허가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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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단,재단)설립허가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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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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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단,재단)설립허가심사기준
법인(사단,재단)설립허가 심사기준

가. 목적사업이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성격에 맞는지 여부
나. 목적사업을 실현할 충분한 재정적 부담능력 여부(재단법인-출연재산 3억이상)
다. 사단법인의 경우 회원 및 임원이 목적사업과 관련여부
라. 목적한 사업이 적극적으로 공익을 도모하여야 함
마. 목적한 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 여부
바. 임원중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1/5을 초과해서는 안됨

○ 특수관계범위 약표

◆ 출연자 ▷ 자연인-------------------------- 개인출연자
▷법인- 영리법인 ----------- 출자에 의한 사실상 지배자
- 비영리법인 ---------- 출연자

◆친족▷부계- 6촌 이내의 부계혈족
-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조모,증조모,모,숙모,수,계수,종형수종 계수)
-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매부,생질,모부,고종 4촌)
▷모계-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외조부모,외종조부모,외숙부모 및자녀)
- 외사촌,이모,이모부,이종사촌,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처족-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배우자(장인,장모,장조부모,처의 형제
자매,처남매 및 동서)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자 포함)
▷입양-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 출양자 및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 사용인 ▷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자
▷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자

◆생계▷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의손▷ 출연자 또는 이사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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