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ortium운영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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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ortium운영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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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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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ortium운영약관
Consortium 운영약관

(갑)과 OOO(을)은 원활한 Consortium의 운영을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합의한다.

1. 본 Consortium은 (갑)을 비롯한 회원사간의 공동애로 기술사항 해결을 위하여 상호 이익이 되는 범위내에서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갑)은본 운영약관에 동의하고 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1년간)의 년회비로 ₩ 원을 납부함으로써 회원사의 자격을 갖는다.

3. 본 Consortium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회원사간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Consortium 운영회의를 둔다.

4. Consortium 운영은 납부된 회비 범위내에서 허용되는 재정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회원사 80% 이상의 찬성으로 추가회비를 납부토록 할수 있다.

5. 기본사업계획은 회기 개시초에 Consortium 운영회의에서 결정하며, 추가적인 내용은 회원사 1/3분이상 또는 Consortium 운영회의 의장이 요청에 따라 소집되는 수시회의에서 결정한다.

6. (갑)은본 사업이나 용역과 관련하여 (을)의 명칭이나 (을)로부터 제출받는 문건 등을 상업적인 선전광고 및 판매촉진과 분쟁의 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7. 본 Consortium 운영회의 의장은 (을)의 부교수 이상 연구책임자 중에서 (을)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년월일

“갑”
“을”

(인)
(인)
전자상거래표준약관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 불공정약관심사청구서
○○주말농장약관 한국금융투자협회 규정
지점 계약서 지사계약서
금융시장의 회사법 인터넷광고대행계약서(제휴)
제휴계약서(번역의뢰 솔루션 제공) 신용카드위탁대행계약서
시설유지·관리 계약서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신청서
 
취업 승인서
사회성숙도검사지
사회 성숙도 검사지(117문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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