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수당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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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수당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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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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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수당신고서
부양가족수당신고서

개인번호

부양
의무자
소속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피부양가족사항
성명
관계
주민등록번호
직업
신고사유(출생, 혼인, 합가 등)

과기원 급여규정 제3조 제2항 및 연봉제시행지침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부양가족수당을 신청합니다.

▣ 부양가족의 범위 : 부양의무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자로서 부양의무자와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호의 자. 다만 취학요양, 주거의 형편이나 근무평편에 의하여 당해 교직원과 별거하고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중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에 한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 이상(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직계존속(계모포함) 및 60세미만의 직계존속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미만의 직계비속 및 20세이상의 직계비속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자.
4.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미만의 형제자매 및 20세 이상의 형제자매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자
※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자 :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폐등급 제1급 내지 제6급에 해당하는자.
※ 피부양가족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양가족의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첨부:1. 주민등록등본 1부(거주형태가 동거의 경우)
2. 부양자와 피부양자 각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또는 기타부양관계 증빙서류 각 1부(거주형태가 별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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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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