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세액표에의한원천징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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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세액표에의한원천징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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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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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세액표에의한원천징수요령
Ⅲ.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 요령

□ 매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의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한다. (영 194조)

□ 2007년 간이세액표 개정 내용
- 소수공제자추가공제 폐지 및, 다자녀추가공제 신설내용 반영
종전의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인이면 100만원, 2인이면 50만원을 추가하여 공제하던 소수공제자추가공제제도를 폐지하고 20세 이하 자녀가 2인인 경우 50만원, 2인을 초과하는 경우 50만원과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다자녀추가공제를 반영
- 특별공제 반영비율 조정(2007년 8월 이후 지급분부터)
공제대상 가족수 2인 : 120만원 ⇒ 100만원과 연간 급여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공제대상 가족수 3인 이상 : 240만원 ⇒ 240만원과 연간 급여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 간이세액표 산출방법

ⓛ 간이세액표상의 세액은 월급여액에 12개월을 곱한 환산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다자녀추가공제, 특별공제 중 일정액(공제대상가족의 수가 2인 이하인 경우는 120만원과 연간 급여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3인 이상인 경우는 240만원과 연간 급여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및 연금보험료공제(국민연금 각출료 조견표 금액 기준)와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을 다시 12로 나누어 산출한 것임.
② 월급여액은 비과세소득과 과세제외 소득을 제외한 급여액이므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과세대상금액 전액에 대하여 해당란의 세액을 적용함.
③ 공제대상 가족의 수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수로 계산한 것이므로 경로우대 또는 장애인공제 등의 추가공제 인원은 공제대상 가족수 계산시 반영하지 아니함(본인만 있는 경우 공제대상 가족 수는 1인)
④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11인을 초과하는 경우의 간이세액은 다음 (가)의 금액에서 (나)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
(가) 공제대상 가족수가 11인인 경우의 간이세액
(나) (공제대상가족수가 10인인 경우의 간이세액 - 공제대상 가족수 11인인 경우의 간이세액)× 11인을 초과하는 가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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