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지 제 3호 서식] <개정 92113, 개정 98430>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즉시
 이주번호
 
 이주국
 
 이주종류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호주와의 관계
 비고
 
 주소
 
 용도
 
 해외이주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외교통상부 장관 (인)
 ※ 주의사항
 1. 본 신고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입니다.
 2. 동(읍면) 사무소, 병무청, 은행에 제출하는 때에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08-02511일 210mm×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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