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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년월저소득층아동보육료교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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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어린이집놀이방 
 우) 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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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번호
 
 시행일자
 경유
 
 받음 의왕시장
 
 참조 사회복지 과장
 선람
 
 지시
 
 접수
 일자시간
 
 결재
 
 공람
 
 번호
 
 처리과
 
 담당자
 
 심사자
 
 심사일
 
 제목 200 년월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교부신청
 
 1.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의왕시보조금관리조례 제5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2. 보조금교부시 아래 통장에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은행명:
 나. 계좌번호 :
 다. 예금주(시설장) :
 
 덧붙임 보조금교부신청서 1부. 끝
 
 () 어린이집놀이방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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