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운영위탁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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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운영위탁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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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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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운영위탁약정서
어린이집 운영 위탁약정서

00구(이하 “갑”이라 한다)가 지역주민의 건전한 자녀보육과 복리후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000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운영을 000(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탁함에 있어 00구청장과 000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 (목적) 이 약정은 “갑”이 “을”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개산 및 시설) ①명칭 ②위치 ③대지 ④건물규모 ⑤구조 시설개요

제3조 (위탁기간) ①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내로 한다.
② “을”은 위탁기간 만료로 재약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만료 3월 이전에 “갑”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중 법령의 개폐 및 제정으로 인하여 조정. 변경.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4조 (보육대상) ①“을”이 어린이집에서 보육할 아동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보육하기 어려운 아동으로서 0세부터 취학전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②보육아동의 반편성과 정원은 “을”이 “갑”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 (보육의 기본원칙) “을”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육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신체적, 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보육
2. 충분하고 균형 있는 영양공급
3. 정기 건강관리 및 청결위생의 일상화
4. 안전사고 예방
5. 지역사회복지 도모
6. 기타 아동보육에 필요한 사항

제6조 (보육료 등) ① “을”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보육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간을 초과하여 보육할 때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을”은 “갑”의 승인없이 보육료 이외의 잡부금을 징수할 수 없다.

제7조 (보육시간) ① 보육시간은 07:30-19:30으로 하되, 토요일은 07:30-15:30으로 한다.
② 공휴일은 휴원한다. 다만,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갑”이 “을”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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