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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한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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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정권고서 2004. 11. 26.
 
 시정권고 : 제2004- 080호
 사건번호 : 2004약제2084
 사건명: (주)네오스타의 신용카드조회단말기임대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심인: (주)네오스타
 경남 창원시 도계동 301-1 삼전빌딩 501호
 대표이사 윤윤보
 
 위 피심인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시정권고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신용카드단말기임대계약서 제4조 제2항, 제5조 제2항을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본 약관의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효력이 지속중인 기존의 고객들에게 통지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이유
 
 1. 과도한 위약금 조항
 
 (1) 약관조항
 
 제4조(임대기간 및 중도상환)
 2. 의무사용기간내 “을”의 일방적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임차료 및 유지보수료는 계약기간(의무사용기간)까지 부담키로 하며 이를 일시에 상환할 수 있다. 상환금액은 제7조상의 손해배상금액으로 하며 이에 일체 민형사상 이의를 신청하지 않기로 한다.
 
 제7조(손해배상 및 기한이익의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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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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