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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영향 분석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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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영향 분석결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 규제영향분석 목록 :총 7건
 
 규제사무명
 구분
 해당조문
 현재 등록번호
 1.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내용심사
 개정안 제5조
 113000-다112-004-02
 2.자산규모 3,000억원 이상 상호저축은행을 채무보증 금지대상 여신을 제공하는 국내금융기관에 포함
 강화
 개정안 제17조의 6
 113000-다112-012-112
 3.상호출자의 탈법행위 유형신설
 신설
 개정안 제21조의4 제1항 제3호
 113000-다112-010-01
 4.부당한 공동행위 중 경매․입찰담합 유형 규정
 신설
 개정안 제33조
 -
 5.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 자 감면제도
 강화
 개정안 제35조
 113000-다112-021-02
 6.부당한 공동행위 과징금 경과조치 기간 조정
 내용심사
 시행령부칙 제4항
 -
 7.과징금 부과한도 개선
 내용심사
 개정안 제51조의4 제2항
 -
 
 1. 가격남용행위 판단기준 보완(시행령 제5조)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
 사무명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2. 구분
 신설
 
 강화
 
 내용심사
 
 존속
 기한
 연장
 
 3.소관부처
 및 작성자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본부 독점감시팀, 경제분석팀
 ◦ 본부장 김원준, 팀장 김성만, 송상민
 4.근거법령 등
 ◦ 개정안 제5조
 관련
 규제수
 1
 5.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비중요규제
 ◦ 분석방법
 ① 연간비용 : 규제비용 분석 참조
 ② 피규제자 : 시장지배적사업자
 ③ 경쟁제한요소 : 해당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없음
 6. 종전의
 규제 및 신설(변경)규제의 내용
 ◦ 현행 규제
 
 - 수급이나 공급비용의 변동에 비하여 가격을 현저(근소)하게 상승(하락)시키는 행위
 
 ◦ 변경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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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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