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1-⑥
 군복무 관련성이 낮은 사고․질환자 지원
 
 (’08. 10. 31 제대군인국 복지지원과)
 ▢ 과제 목표
 ❍ 군복무중 얻은 질환과 자살자 관련 계층을 과감히 포용하여
 사회통합 및 국민화합에 기여
 - 중증․난치성 질환자에게 보훈병원 진료비 50%를 감면(’08.7)
 ․ 연차적으로 질환 범위 확대, 진료비 전액 면제 검토(’08.9)
 * ’08년 대상인원은 암, 만성신부전증 등 239개 1,678명(4.4억원)
 - 군복무 자살자는 국방부와 협의하여 별도 대책 마련(’08.12)
 
 ▢ 세부 추진계획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08.6.2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 제5항에서 위임한
 중증 질병의 기준과 범위를 정함(별표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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