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199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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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1998.4.1
한글
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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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1998.4.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1998.4.1 대통령령 제15750호 공정거래위원회]

제1조 (목적) 이 영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약관의 명시․교부의무의 면제) ①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약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을 말한다.
1. 여객운송업
2. 통신업
3.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②제1항 각호의 업종의 약관이라 하더라도 사업자는 영업소에 약관을 비치하여야 하며, 고객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하여 이를 알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적용의 제한)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에 대하여는 법 제7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
2.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금융업 및 보험업
3. 수출보험법에 의한 수출보험

제4조 (시정조치의 방식) 법 제17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과 동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는 그 내용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3․2․20]

제5조 (시정요청 및 권고<개정 1993․2․20>)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요청 또는 권고는 그 내용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3․2․20>
②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요청 또는 권고를 받은 행정관청이나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은 그 요청 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3․2․20, 199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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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
출처: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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