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701 노후복지사업규정(854호) 전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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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701 노후복지사업규정(854호) 전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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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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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701 노후복지사업규정(854호) 전문[1]
국가보훈처훈령 제 854 호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사업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보훈기본법」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고령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가사․간병 및 노인복지시설 이용지원 등을 위한 제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간병 등 재가복지사업과 시설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고령 국가보훈대상자의 안락하고 영예로운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훈도우미”라 함은 독거상태에 있거나 치매․중풍 기타 노인성질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65세 이상의 고령 국가보훈대상자(이하“재가복지대상자”라 한다)의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가사지원, 간병․수발 및 동행보조 등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채용된 근로자를 말한다.
2. “보훈복지사”라 함은 재가복지대상자에 대한 수발보호계획을 작성하고, 동 계획에 따른 보훈도우미의 배치․관리 및 지원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근로자를 말한다.
3. “재가복지사업”이라 함은 가사지원, 간병․수발보호 및 동행보조 등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재가복지자금”이라 함은 재가복지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지방보훈청․보훈지청(이하 “보훈(지)청”이라 한다) 및 재가복지사업을 국가보훈처로부터 수탁받아 시행하는 기관(이하 “사업수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의 사업자금을 말한다.
5. “시설복지사업”이라 함은 재가상태에서 수발 및 보호가 곤란한 자를 주․야간 또는 단기보호시설이나 노인 장기요양시설 등에 입소시켜 보다 전문적인 요양 또는 수발․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장 재가복지사업

제3조(사업의 주체 등) ①재가복지사업은 국가보훈처가 시행한다.
②국가보훈처장은 재가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업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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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
출처: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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