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8년 교육과학기술부 및 교육․연구기관
 개인정보보호 업무추진계획
 
 2008. 5.29.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정보화정책관)
 -차례-
 
 Ⅰ.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1
 2. 근거1
 3. 개정법령의 주요내용 2
 4. 개정법령에 따른 기관별 조치사항 3
 
 Ⅱ. ‘07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결과
 1. 실태 5
 2. 문제점 6
 3. 조치사항 6
 
 Ⅲ. ‘0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1. 기본방향 7
 2. 주요내용 7
 3.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10
 3.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 14
 
 Ⅳ. 행정사항 16
 부록 : 붙임 서식1~서식6 19
 부록 : 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4호 서식 25
 
 ‘08년 교육과학기술부 및 교육․연구기관
 개인정보보호 업무 추진계획
 
 Ⅰ.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유통의 급증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및 범죄에 악용 등의 부작용 증가
 ○ 컴퓨터에 의한 정보처리의 진전에 따라 개인정보의 적법하고 안전한 처리․관리를 통하여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보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07.11.18)에 따라 교육․연구기관이 개정법령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원활한 법 집행을 도모하고자 함
 
 2. 근거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동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 공공기관에서의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정보의 이용 및 제공, 처리정보의 열람 및 정정 등에 대해 규정
 - CCTV 관련 조항 신설
 ○ 교육기본법 제23조의3
 - 학생정보의 수집, 처리,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