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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감사결과 및 처분내용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08. 10. 27(월) ~ 11. 7(금) 【10일간】
 ◦감사반: 연구단체감사팀장 등 7명
 □ 감사결과 지적사항
 가. 분야별 지적건수(총 12건)
 
 유형별
 연구사업
 기관운영․인사
 예산회계
 시설․기자재
 계
 지적사항
 1542
 12
 
 나. 세부 지적내용 및 처분
 
 지적건명
 지적내용
 처분(안)
 【연구사업 관리】
 
 1.연구개발비 집행 부적정
 【연구과제 관련 전문가 활용비 부당 지급】
 ◦지급대상이 아닌 연구과제 참여연구원에게 전문가활용비 부당 지급
 - 연구책임자 등 5명, 2,068천원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 및 특정연구개발 사업비 산정․사용 및 정산지침 제7조제6호】
 ○주의
 - 천연물소재연구센터
 선임연구원
 - 케모인포매틱스연구단
 책임연구원
 - 나노환경연구센터
 책임연구원
 - 박막재료연구센터
 책임연구원
 - 광기술연구센터
 책임연구원
 
 ○회수
 -위탁 및 협동연구책임자에게 지급한 전문가활용비 2,068천원을 회수하여 이중 1,818천원은 자체 기관고유사업계정으로, 250천원은 해당 연구과제 관리기관인 한국과학재단에 반납하시기 바람.
 
 【연구기관 종료 후 재료비 부당 사용】
 ◦연구기간이 지난 후 재료비를 집행
 - 연구종료 후 집행 내역 : 3개 과제, 11,699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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