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감사결과 및 처분내용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08. 3. 24(월) ~4. 4(금) 【10일간】
 ◦감사반: 연구단체감사팀 등 6명
 □ 감사결과 지적사항
 가. 분야별 지적건수(총 11건)
 
 유형별
 인사
 기관운영
 연구사업
 예산회계
 시설․기자재
 계
 지적사항
 -3251
 11
 
 나. 지적내용 및 처분
 
 지적건명
 지적내용
 처분(안)
 【기관운영 분야】
 1.원자력안전학교 출장비 과다수령 및 강사료 지급 부적정
 ❍ ‘05년부터 「원자력안전체험학습」과정을 운영하면서, 차량․식대․숙박 등의 경비를 단체로 집행하였음에도, 인솔직원 7명은 별도로 출장비 4,461,200원을 수령하였음
 ❍ 기획예산처 예산집행지침에 내부강사료는 지급할 수 없는 규정이 있는데도, 자체 「강사료 지급기준」에 의하여 최근 3년간
 - 교육훈련실 직원에게 7,504,000원의 내부강사료를 지급하였고,
 - 부내 직원에게는 70,124,200원의 내부강사료를 지급하였음
 
 【기획예산처 예산집행지침】
 
 ◦경고
 -책임기술원
 ◦주의
 -책임행정원
 - 책임연구원
 - 선임행정원
 -교육운영실장
 -원자력안전학교장
 
 ◦회수
 - 과다 수령한 출장비 4,461,200원을 회수하시기 바람
 ◦개선
 -「강사료지급기준」에 내부직원 강사료 지급 금지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하시기 바람
 2. 직원교육훈련계획 미수립
 ❍ '02년 6월 「교육훈련규정」을 제정한 이후 한 차례도 동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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