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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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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교육비(수강료) 납입증명서 1. 신청인 :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대상
 학원생
 ④ 상호
 
 ⑤ 주민등록번호
 
 ⑥ 주소
 
 ⑦ 소득자와의관계
 
 2. 수강학원
 ⑧ 학원명
 
 ⑨ 사업자등록번호
 
 ⑩ 소재지
 
 ⑪ 전화번호
 
 ⑫ 1일수업시간
 시간
 ⑬ 1주간수업일수
 일
 3. 수강료 납입금액
 ⑭월별
 ⑮납입금액
 ⑭월별
 ⑮납입금액
 1월
 
 7월
 
 2월
 
 8월
 
 3월
 
 9월
 
 4월
 
 10월
 
 5월
 
 11월
 
 6월
 
 12월
 
 연간합계액
 
 용도
 소득공제 제출용
 소득세법 제 52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비공제를 받고자 하오니 위와 같이 학원교육비(수강료)를 납입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학원교육비(수강료)를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학원장 직인(서명)
 * 소득세법 제52조에 의한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학원의 수강료는 초등학교취학전아동이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에서 1일3시간이상, 주 5일이상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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