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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납상황통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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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9호 서식] (2000.3.27. 개정) 기관명
 (전화번호)
 분류번호 년월일
 수신 발신
 제목: 체납상황통보서
 국세징수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①
 1인별 납세
 조서번호
 ②세목
 ③연도기분
 체납액
 체납자
 ⑨전말
 ⑩독촉장발부연월일
 비고
 ④국세
 ⑤가산금
 ⑥체납처분비
 ⑦주소 또는
 거소
 ⑧성명
 ⑪지정한 납부기한
 
 기재요령: 1. 시군에서 독촉장을 발부한 때에는 독촉연월일과 지정한 연월일을 기입할 것
 2. 전말란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각 호에 게기하는 사유를 기입할 것
 3. 비고란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각 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부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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