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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지세현금납부표시후납신청(승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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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2호서식] (앞면) 인지세현금납부표시후납신청(승인)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성명 (대표자)
 
 ②사업자
 등록번호
 
 ③상호 (법인명)
 
 ④전화번호
 
 ⑤ 사업장(본점) 주소
 
 후납신청
 과세
 문서
 ⑥과세문서
 구분
 ⑦과세문서명
 ⑧통당 세액
 ⑨월간 과세문서 작성 예상 통수
 ⑩월간 현금납부할
 예상세액
 ⑪현금납부
 표시방법
 
 ⑫ 과세문서 작성 통수의
 객관적 검증방법
 
 과세
 문서를
 인쇄할
 인쇄소
 ⑬성명 (대표자)
 
 ⑭사업자
 등록번호
 
 ⑮상호 (법인명)
 
 전화번호
 FAX번호
 
 사업장소재지
 
 인쇄
 예정일
 
 위와 같이 인지를 붙이는 것에 갈음하여 과세문서를 작성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인지세를 현금으로 후납하고 과세문서에 현금납부표시를 하고자 인지세법 제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세무서장 귀하
 승인번호 : 후납 년호
 위 신청사항을 승인합니다.
 년월일
 세무서장(인)
 귀하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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