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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ㆍ특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면제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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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83호 서식] (2000.3.30 개정) 외국인투자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
 처리기간
 3일
 ①외국투자가의 상호 또는 명칭 (영문)
 
 ②국적
 
 외국인
 투자기업
 ③외국인투자신고일
 
 ④조세감면결정일
 (관련문서번호)
 
 ⑤상호 또는 명칭
 
 ⑥도입자본재 설치장소
 
 면제신청내역 현황
 구분
 면제신청 한도금액
 금번 면제신청 자본재총액
 면제신청 자본재 누계
 ⑦법 제121조의3제1항제1호에 의한 자본재
 원
 
 (USD 상당)
 원
 
 (USD 상당)
 원
 
 (USD 상당)
 ⑧법 제121조의3제1항제2호에 의한 자본재
 원
 
 (USD 상당)
 원
 
 (USD 상당)
 원
 
 (USD 상당)
 ⑨도입자본재의 명세
 HSK분류번호
 품명
 규격
 수량
 공급자
 가격(USD)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세관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1. 당해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당해 자본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은 자본재의 도입물품명세확인서 사본 1부
 비고 :⑦, ⑧란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5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면제가 배제되는 부분을 제외한 자본재 면제한도 및 금번 면제신청 금액금번 면제신청일 현재 누계액을 기입합니다. 다만, ⑧란은 외국투자가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22226-86911민
 99.5.19 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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