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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도입대가에대한법인세등의면제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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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84호 서식] (99.5.24. 신설)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신청서
 처리기간
 7일
 기술
 도입자
 ①상호 또는 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기술
 제공자
 ③상호 또는 명칭
 
 ④국적
 
 계
 
 약
 
 내
 
 용
 ⑤계약제품
 
 ⑥계약기간
 
 ⑦대가지급기간
 
 대가 및
 지급방법
 ⑧구분
 ⑨금액
 ⑩지급방법
 
 원(USD 상당)
 
 ⑪기술의
 내용
 (해당란에
 O표할것)
 공업소유권의 양수
 
 기술용역
 제공
 
 공업소유권의 실시권 부여
 
 기타
 
 기술정보 및자료제공
 
 ⑫ 기술도입계약 체결일
 
 ⑬ 최초 대가 지급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세면제신청을 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장관 귀하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도입하고자 하는 기술이 조세면제대상에 해당하
 
 는 것임을 증명 또는 설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2226-87011민
 99.5.19. 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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