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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2003년소득에대한연말정산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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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37호서식] (03.4.14. 개정) (제1쪽) □소득공제신고서
 □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2003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소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근무처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
 
 인
 
 적
 
 공
 
 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해당란에 “○”표시)
 
 관계
 성명
 연령기준
 주민등록번호
 주소
 경로자
 장애인
 부녀자
 6세
 이하
 본인
 본인
 
 배우자
 배우자
 
 부양가족
 부
 
 1943.12.31.
 이전 출생
 
 모
 
 1948.12.31
 이전 출생
 
 자녀
 
 1983. 1. 1.
 이후 출생
 
 자녀
 
 1.연령기준 적용시 장애인은연령제한이없습니다.
 2.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3.부양가족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다른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 등이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부모자녀 등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4.추가공제:가. 부녀자공제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나. 6세 이하자공제와 취학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공제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다. 연령기준 : <경로자> 1938.12.31.이전 출생 <6세 이하자> 1997.1.1.이후 출생
 특
 
 별
 
 공
 
 제
 구분
 지출내역
 보험료
 보장성보험
 보험료
 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보험료
 원
 의료비
 일반의료비①
 지출액
 원
 경로자장애인 의료비②
 지출액
 원
 계(①+②)
 지출액
 원
 교육비
 소득자 본인
 공납금(대학원 포함)
 원
 취학전 아동 (명)
 유치원비학원비 등
 원
 초중고등학생( 명)
 공납금
 원
 대학생( 명)
 공납금
 원
 장애인( 명)
 특수교육비
 원
 1.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자동차생명상해 등 보장성보험에 불입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2. 의료비 : 의료비지급명세서상의 지급금액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3. 장애인의 특수교육비 : 본인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인 장애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장애인 특수교육비를 기재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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