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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금액변동통지서(1)(법인통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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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제22호서식(1)] (02.4.13. 개정) (앞쪽) 소득금액변동통지서(1)
 (법인통지용)
 수
 
 령
 
 자
 ①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주소
 
 ④ 대표자성명
 
 □배당
 소득자별 □상여 소득금액변동내용
 □ 기타소득
 ⑤ 소득종류
 (배당상여기타)
 ⑥ 사업연도
 ⑦ 귀속연도
 ⑧ 소득
 금액
 소득자
 ⑨ 성명
 ⑩주민등록번호
 ⑪주소
 
 -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소득금액변동사항을 통지합니다.
 
 년월일
 
 ┌─┐
 세무서 │장│
 └─┘
 ※1.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통지받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통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달 10일(반기별 납부자의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소득자의 소득금액이 변동됨으로써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자에게 이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추가신고자진납부하여야 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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