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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가격산출방법의사전승인신청서_상호합의,일방적사전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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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3호 서식] (01.4.3. 개정)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신청서
 (□ 상호합의 □ 일방적 사전승인)
 신청인
 ①법인명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업종
 
 ⑥전화번호
 
 ⑦소재지 (주소)
 
 국외
 관련
 기업
 ⑧법인명 (상호)
 
 ⑨소재국가
 
 ⑩대표자 (성명)
 
 ⑪업종
 
 ⑫소재지 (주소)
 
 ⑬ 신청인과의 관계
 □ 모자관계(지분율: %)□ 본지사관계 □ 기타(관계: )
 ⑭대상거래
 
 ⑮ 정상가격산출방법
 
 적용기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상가격산출방법사전
 
 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구비서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의 서류
 1. 거래당사자의 사업연혁 및 내용, 조직, 출자관계 등 설명서류
 2. 거래당사자의 최근 3개년 동안의 재무재표, 세무신고서사본,
 국제거래에 관한 계약서사본 및 이에 부수되는 서류
 3. 정상가격의 세부산출방법의 구체적 설명자료
 4. 실제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자료
 5. 상호합의절차개시신청서(승인신청된 정상가격산출방벙에 관하여 체약상대국과의 상 호합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6. 기타 승인신청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자료
 
 22226-70411민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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