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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부(납입)서겸영수필통지서(분),수납의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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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인
 수이
 납
 하없
 지으
 면
 않
 습이
 니
 다.영
 수
 증
 은
 
 무
 효
 입
 니
 다.
 
 과세기관
 
 납부(납입)영수증( 분)
 
 (
 납세자
 보관용
 )
 
 과세기관
 
 수납 의뢰서
 (
 수납은행
 보관용
 )
 
 납세번호
 과세기관
 검
 회계
 과목
 세목
 연도
 월
 기분
 동
 과세
 번호
 검
 
 납부금액
 까지
 
 납세번호
 과세기관
 검
 회계
 과목
 세목
 연도
 월
 기분
 동
 과세
 번호
 검
 
 원
 
 납세자: 주민등록번호:
 
 납세자:
 
 주소:
 
 과세대상:
 
 납부기한
 까지
 
 세목
 납부금액
 
 세목
 납기내금액
 가산금(세)
 합계금액
 
 계
 
 합계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20 년월일
 ※ 납부장소 및 문의처
 ※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라며,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 년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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