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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임대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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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하 ‘갑’이라 칭함.)와 (이하 ‘을’이라 칭함.)와의 사이에 무선부품 
 제작의 거래에 필요한 물건의 대여(이하 ‘대여물건’이라 칭함.)에 관하여 하기 조항의 계약
 
 을 체결한다.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증서 2통을 작성하여 갑·을각 1통씩 보관한다.
 
 
 <세부내용>
 
 제1조
 
 본 계약에서 대여물건이라 함은 별지 명세서에
 
 생략
 
 제2조
 
 대여물건의 임대료는 금 원으로 정하고
 
 생략
 
 제5조
 
 을은 갑의 동의 없이 본 계약 이외의 물품제조를 위하여
 
 생략
 
 제7조
 
 을은 갑의 허가 없이 대여물건의 개조
 
 생략
 
 제10조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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