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사용 약정서 
 관리소장을 편의상 “갑”이라 칭하고, 입주세대를 “을”이라 칭하여 양자간 승강기 사용에 관하여 “갑”을 “을”간에 다음과 같이 사용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 을은 승강기 사용 전 승강기 사용 약정서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2조 승강기 작동 및 운전은 갑이 담당한다.
 제3조 승강기 적재물 적재량은 1회당 ( )kg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조 승강기 운전중 기기 고장으로 인한 사고는 “갑”이 책임을 지나 적재물 과중
 및 “을”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와 공용 시설물을 파손했을 시에도 “을”이책
 임진다.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신청일: 20 ...
 사용일: 20 ...
 “갑” 관리사무소장 .
 “을” 동호 성명 : (인).
 
 ○○아파트 관리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