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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건물금지사항등기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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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 건물 금지사항 등기신청 접
 
 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OO시 OO구 OO동 10 -4
 OO아파트 203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203 -6- 602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6층 602호 59.970 평방미터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OO시 OO구 OO동10 -4
 대 26718 평방미터
 대지권의종류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26718 분의 20.682
 등기원인과그연월일
 서기 20 년월일 금지사항 등기
 등기의목적
 금지사항 등기
 금지사항
 이 재산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재산이며,
 동법률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
 하거나 이를 압류할 수 없다.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지분
 등기
 의무자
 OOO
 000000 - 0000000
 OO시 OO동 OO지구 00브럭
 OO OOO1차아파트 106 - 301
 
 등기
 권리자
 관리청 국가보훈처
 보관청 OO지방보훈청
 청장OOO
 
 ※1.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일렬번호를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합니다.
 3. 등기명의인이 한자로 표시한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성명에 한자를 병기하되 등기부상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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