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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장저당법제7조에의한토지건물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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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토지 건물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접
 
 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1. OO시 OO구 OO동 000 - 0과 같음
 공장용지 4298.8 평방미터
 2. OO OO시 OO구 OO동 000 -0
 조표 진제00000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단층점포
 102평 5홉 4작
 3. OO시 OO구 OO동 000 -0
 조표 진제 00000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단층점포
 99평 8홉 2작
 4. OO시 OO구 OO동 000 -0
 조표 제 00 - 000호
 경량철골조 칼라시트지붕 단층창고
 931.9 평방미터
 
 공장저당법 제 7조에의한 기계기구목록과 같음
 등기원인과그연월일
 서기 20 년월일 공장저당법 제 7조에의한
 근저당권 설정계약
 등기의목적
 공장저당법 제 7조에의한 기계기구목록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금130.000.000원정
 채무자
 OOO
 OO시 OO구 OO동 OOO 아파트 00-000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 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지분
 등기
 의무자
 OOO
 000000 - 0000000
 OO시 OO구 OO동 000 -0
 
 등기
 권리자
 주식회사 OO은행
 위지배인 OOO
 (취급지점:OOOO지점)
 110000 - 0000000
 OO시 OO구 OO동 00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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