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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및중개보조원고용,해고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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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90. 7. 12, ’94. 6. 10)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
 □해고
 신고서
 허가
 취득자
 ①중개업자
 종별
 □ 법인 □ 공인중개사 □ 중개인
 ②성명
 (대표자)
 
 ③주민등록
 번호
 
 ④주소
 
 사무소
 ⑤명칭
 
 ⑥허가및
 승인번호
 
 ⑦소재지
 
 ⑧
 인적
 사항
 고용해고
 년월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자격증번호
 (공인중개사)
 
 부동산중개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1부(고용신고의 겨우에 한한다)
 
 ※ 신청안내
 신청하는곳
 민원봉사과
 담당부서
 지적과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유의사항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을 고용해고한 경우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법 제39조 제2항)
 법인인 중개업자가 둔 공인중개사가 결원이 된 때에는 그 결원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충원하여야 합니다(시행령 제8조 제3항)
 중개업자가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한 때에는 7일이내는 신고하여야 합니다(시행령 제8조 제4항)
 
 30308-00611민 210mm×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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