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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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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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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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
도장공사

1. 일반 사항
이 시방서 명시 사항 이외의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공 표준시방에 준한다.

1.1. 적용 범위
건축물 실내외의 전반적인 칠공사에 적용하고,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및 특기 시방에 준한다.

1.2. 관련 사항
1) 다른 공정의 진척 사항과 대조, 검사 후 착수시기를 검토 한다.
2) 칠공사는 최종 공정이므로 타공사 공사지연으로 공기가 촉박할 경우가 많으므로 세밀한 공정계획을 세워 바탕의 건조기간을 단축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1.3. 도료 검사
1) 도료는 KS 규격품 이어야 하며 밀봉한 채 반입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2) 반입된 물품의 색상, 고유지정표시, 견본품에 제시된 내용과 일치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3) 통이 많이 찌그러지거나 녹슨 것은 반입하지 않는다.
4) 수성페인트 배합 확인을 해야 한다.
5) 통 뚜껑의 납품회사 검사자 봉인을 확인한다.
6) 시험생략시 K.S.표시 허가사본을 청구한다.
1.4. 견본 품 제출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부분의 칠및 뿜칠 등은 사전에 색상, 광택, 조직 등에 관한 견본품(SIZE 300×300㎜)을 설계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1.5. 시험
도장재 및 도장면에 대한 각종 시험을 KSM 5000의 각종 시험 방법에 따라 적기에 시행하고 시험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6. 도료 및 보관
1) 도료 창고는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인접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분말소화기 배치 및 화기엄금 표시를 해야한다.
2) 사용하는 도료는 필히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하고 사용 후 흘린 도료는 깨끗하게 닦아내어야 한다.
3) 가연성이 있는 도료의 내화구조로 된 창고에 보관하며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잘 정리하여 두고, 대패 밥, 종이조각 등이 날아 다니지 않게 한다.
4) 독립된 창고로서 주위 공작물에서 1.5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5)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6) 도료의 용기 및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것을 깐다.
7) 가연성 칠을 취급 할 때는 외부에 출입문을 두어 화기엄금의 표시를 하고 그 부근의 화기시공을 엄금하며 칠이 묻은 헝겊 등은 산화열의 축척으로 자연발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그 폐품은 속히 현장 밖으로 처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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