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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신기술지정,환경기술검증환경기술평가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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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2호서식] (앞쪽) □ 환경신기술지정
 환경기술평가신청서
 □ 환경기술검증
 처리기간
 환경신기술지정
 환경기술검증
 90일
 120일
 (현장평가기간 제외)
 기술명
 
 기술보유자
 법인명
 
 주소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기술구분
 □ 환경신기술 □ 국산기존기술 □ 외국기술
 기술내용
 (요약)
 
 신기술범위
 (환경신기술인 경우)
 
 시설명
 
 용량
 
 시설구분
 □ 실증시설 □ 모형시설
 검증항목
 (기술검증인 경우)
 
 시설소재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7조, 동법시행령 제18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환경기술평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
 1. 기술의 개발배경연혁원리 및 타당성 등을 기술한 서류
 2. 기술의 성능경제성을 기술한 서류
 3. 평가대상시설의 설계도 및 운전절차서
 수수료
 신청시에는 없음
 4. 평가항목평가횟수평가방법, 평가와 관련한 원료재료 또는 시료의 종류, 국내 가동 시험성적서 등 신청인이 자체 평가한 내용을 기술한 서류
 5. 환경기술검증의 경우 검증을 받고자 하는 사항 및 현장평가방법을 기술한 서류
 6. 국내외의 사용실적(사용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국내외의 특허 또는 인증 관련 서류(특허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7. 환경신기술지정의 경우 신기술의 내용(신기술의 요지 및 기술의 독창성진보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합니다)을 기술한 서류
 8. 기타 환경기술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환경부 소관 분야의 환경기술평가에 한합니다)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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