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야)신규등록,분할,합병,지목변경,등록전환,등록사항정정,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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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야)신규등록,분할,합병,지목변경,등록전환,등록사..
한글
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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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토지(임야)

신규등록,분할,합병,지목변경,등록전환,
등록사항정정,
신청안내
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 감독
주무부서
시군구청장
시도지사
행정자치부
사무내용
지적공부상의 토지 또는 임야를 신규등록, 분할,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록사항 정정, 합병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접수처
민원접수부서
경유처

처분청
시군구 청장
대조공부
지적공부
및 토지등기부등본 등
비치대장
지적사무
정리부
처리기간
유의사항
참조
최종결재
담당부서장
수수료
유의사항
참조
면허세
없음
현장조사사항
신청사항에 대한 타당성 여부 확인
합병 : 지적법시행령 제18조 저촉여부 확인
처리요건
.
후속민원

처리흐름
접수 → 공부대조 → 현지조사 → 성안 →결재 →공부정리 → 결과통지(신청인 및 관계부서) → 등기촉탁의뢰(등기소) → 촉탁서 송부
근거법규
지적법 제15, 16, 17, 18 ,20, 38조 같은법 시행령 제 15, 16, 17, 18, 1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구비서류
1. 측량성과도(분할, 등록전환, 등록사항 정정, 신규등록)
2. 등기부등본(등록사항 정정)
3. 형질변경원인 및 완료증명서(지목변경)
4. 등록전환 사유에 관한 증명서(형질변경준공필증,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등)
5. 이해관계인이 있을시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판결서 사본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수수료 및 처리기간
- 합병 : 합병전 1필지당 1,000원(처리기간 5일)
- 지목변경 : 1필지당 1,000원(처리기간 5일)
- 신규등록, 분할(분할 후 필지당), 등록전환 :1,400원(처리기간 3일)
- 등록사항 정정 :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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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합병으로인한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 토지분할허가신청서
어선등록사항정정신청서 토지표시변경등기신청서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분할(구분·합병·변경).. 토지의 분필 등기와 관련된 법적 검토
분할합병으로인한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 토지분할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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