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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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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과 유의사항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
 한자
 
 주소
 (통반)
 세대주 성명
 
 본적
 
 호주 성명
 
 직업
 
 특수기술
 
 혈액형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교부 유무
 교부( ), 미교부( )
 관계공무원
 확인
 담당공무원
 통리장
 가족
 소명관계서류
 ※
 
 ※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 사진(3cm×4cm) 1매
 수수료
 없음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1. (※)표시란과 뒷쪽은 공무원이 기재하고 그외 사항은 모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합니다.
 2. 통리장란과 가족란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첩부된 것에 한함, 학생증 포함)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가족란에는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의 동행(신분증명서 지참)시 신청인과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3. 해당 발급기일내에 발급신청서와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의 사진 1매(3㎝×4㎝)를 지참(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진 1매 추가)하여 본인이 직접 발급신청 하여야 하며, 제출한 사진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4.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후 3년이 경과하여도 수령하지 않는 경우 파기하오니 기한 내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5. 기재사항은 한자라고 표시된 경우외에는 모두 한글로 기재합니다.
 6. 기재할 때에는 흑색 볼펜 또는 흑색 잉크를 사용합니다.
 7. 본인이 아니거나 또는 이중으로 발급신청을 하게 되면 지문에 의하여 그 사실이 판명되며,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주민등록법」제21조제2항).
 
 210㎜×297㎜(보존용지(1종)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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