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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선박급유업·컨테이너수리업)등록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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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4호서식〕<개정 981113, 99624>
 (앞쪽)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선박
 급유업컨테이너수리업)등록신청서
 처리기간
 
 4일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사업의종류
 
 ⑥자본금
 
 ⑦ 사업구역(항만명)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선박급유업컨테이너수리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지방해양수산청장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 1부
 2. 정관 및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3. 신청인(개인인 경우에 한한다)의 주민등록증 사본 1부
 4. 자산상태를 기재한 서류 1부
 5.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와 체결한 유류공급에 관한 계약서 사본 (선박급유업에 한한다) 1부
 6. 부두시설 등 항만시설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당해 항만시설의 사용허가서 사본(컨테이너수리업에 한한다) 1부
 수수료(수입인지)
 1만원
 
 53337-44011민 210㎜×297㎜
 97. 6. 27 승인 (신문용지54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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